성관계를 거절하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끊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재혼한 지 13년 차로 남편과의 사이에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그동안 살면서 외도와 폭언, 폭력 등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많았다. 올 1월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도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면 종종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저러다 말겠지’ 했지만 이번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벌어가며 살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제 탓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다. 순전히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고 가장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26조 1항에 규정된 부부 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그렇기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당연히 남편이 생활하는 정도와 동등하게 아내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안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계속 거부해서 부부간 성적 의무 이행을 다 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당연히 이혼 사유로 구성한다”며 “그렇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부간 발생한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버리는 건 저는 생존권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아내의 인격권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으로 생각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게 부양료 청구 소송인데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까지 내지는 어느 일방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10개월 치 밀린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며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나 생활비 달라’, ‘생활비를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라는 문자라든가 아니면 대화 녹음 등을 해서 생활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나도 밥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 변호사는 “A씨가 전업주부가 아니고 3월부터 일을 하고 있다.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집안일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안 주고 있는 남편한테 물론 감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하기 힘들 것 같다”며 “남편이 아무리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준다’고 말해도 그동안 해 왔던 외도나 폭언 폭행 등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의 유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경찰 신고가 어렵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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