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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환자에게 안마 요구한 보호사, 인권위 권고 수용

보호사,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이수

병원장, 소속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지자체장, 관내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안마를 요구한 보호사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관련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피진정인, 피진정인병원, 관할 지자체장이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약 6개월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들의 눈을 피해 병실을 이동해가며 환자 침대에서 안마를 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폐쇄병동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안마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명백한 강요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사적 노동행위가 환자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환자가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안마를 요구한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보호사에게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병원장에게는 환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장인 시장에게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8월 30일 피진정병원은 피진정인인 보호사가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했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며 인권위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 지난 9월 30일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피진정병원과 관할 지자체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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