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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부의금 2400만원 챙긴 공무원, 법원 판단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이에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5일간 경조휴가도 썼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리고 부의금을 받았으며 이렇게 총 2479만 원의 부의금이 모였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A씨가 공직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437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올해 4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800만 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A씨의 파면 징계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씨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며 “징계부가금 산정에도 A씨가 돌려준 조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징계 외에도 구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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