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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한국전쟁 호남지역 민간인 집단희생 3건 규명

전남 영광·전북 순창서 민간인 89명 희생

"국가 의무 다하지 못해…공식 사과해야"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때 호남지역 주민이 희생된 사건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3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1951년 2~3월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살던 민간인 14명이 불갑산 입산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영광경찰서와 불갑지서 경찰에 희생됐다. 불갑산은 빨치산을 소탕한다는 국군의 일명 ‘대보름 작전’이 진행됐던 곳이다.

군경의 토벌 작전을 피해 가족 단위로 입산한 이들 희생자의 21%는 10세 이하 아동이었다. 희생자의 43%는 여성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줬다”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 사업 지원과 평화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호남 주민들이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도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950년 8~10월 전남 영광군 백수면에서 62명이 공무원·우익인사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민군, 빨치산,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됐다.

희생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 희생자의 35.5%가 15세 이하 아동이었다.

전북 순창군의 사례도 있었다. 1950년 8월 말부터 1951년 9월 사이에는 전북 순창군 주민 13명이 군경의 가족, 마을 이장,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단체원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됐다. 가해 주체는 인민군 점령기에는 순창군 쌍치면 분주소(파출소)를 운영한 지방 좌익 등이고, 인민군 퇴각 이후에는 지방 좌익, 빨치산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됐다”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추모·위령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잘못된 역사 기록을 수정하고 평화·인권 교육을 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활동기간 만료로 해산했지만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지난 2020년 재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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