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집 여주인을 폭행한 60대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순천시에 있는 한 가게에서 주인 B(5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B씨의 가게를 찾아간 A씨는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B씨의 가게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7월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가게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와 합의하면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를 받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스토킹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의자를 구속 격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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