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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에 욕하고 차렷 시킨 학원장…항소심서 감형, 왜?

벌금 500만 원→300만 원

재판부 “우발적·일시적…악의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연합뉴스.




학원 원생에게 욕을 하고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3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8)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 중 학습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B(8)군에게 욕을 하거나 투명한 유리로 된 옆방에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훈육 차원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투명한 유리로 된 방에서 피해 아동이 훈계를 들었을 뿐 차렷 자세를 한 것은 일시적이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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