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7일 전체회의에 이들을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회 증인석에 나오게 됐다.
다만 이번 사고 당시 상황 최전선에 있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 행안위 간사들은 이들이 7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 박 구청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국정조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의원은 “현재로서 국정조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은 강제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국정조사에 거리를 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