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번째로 재판에 넘긴 인물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9일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 시절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고 총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2020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월 출범 이래 처음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올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093만5천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따.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한 뒤 이를 갚았으며, 교류하고 만나는 데 든 비용을 향응 수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에 이미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도 폈다.
앞서 그는 '스폰서'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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