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구독자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겪던 영상 편집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신모씨(64)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 편집을 도와준 A씨를 상대로 ‘가만 안두겠다’ ‘각오해’ ‘나 그냥 안넘어가’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와 A씨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신씨가 소개해 준 여성 구독자 B씨 때문이다. 신씨는 A씨와 B씨가 내연 관계라고 생각해 전화를 걸거나 추궁하고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와중에 다시 이 사건 협박범행을 저질렀다”며 “법 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도 유튜브를 이용해 피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전송한 메시지나 게시한 글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해 해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기 어렵다”며 “B씨의 남편이 항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으나 A씨가 전화를 일부러 피한 것”이라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되고 여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무조건 수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면서까지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급박하게 보호할 법익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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