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용부, ‘정발산역 근로자 사망사고’ 코레일 강제수사

서울본부·역 사무실 압수수색

코레일, 올해 중대재해 4건





고용노동부가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월 30일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수사 과정이다.

코레일은 올해 3월부터 이달 5일까지 4차례나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3월에는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근로자가 열차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7월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근로자 열차 충돌사고가, 5일에도 오봉역에서 근로자 열차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4건 모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