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은 사라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처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인사처는 또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1·2’ 과목을 한 과목으로 통합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내년부터는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없앤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인사처는 또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을 폐지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반선박, 선박항해 등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을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