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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약통장 금리, 6년만에 2.1%로 상향…3만원 이자 늘어

국토부, ‘기준금리 인상’에 청약저축 금리 0.3%p 올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현 1.0%에서 1.3%로 변경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동결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연 2.1%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연 1.8%다. 1000만원을 청약저축에 넣어둔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현 1.0%에서 1.3%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와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현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청약저축 금리 등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덩달아 분양시장도 침체되면서 지난 7월말에는 사상 최초로 전국의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금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도 필요하다 판단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이를 동결하기로 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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