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허위로 샴푸의 효능을 게재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판매한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했다. 이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 적발됐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5건 적발됐고,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샴푸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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