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적시되면서 향후 검찰의 칼날이 두 사람을 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김 부원장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남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20대 대선 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돈의 흐름이 남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으로 이어진다는 점, 자금 조성 과정, 모의 과정 등 불법 자금 수수 경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전반전을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수사력을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의 공소장에서 사건 경위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이 대표와 정 실장이 대장동팀과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도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아왔다고 기재했을 뿐 제공 받은 돈의 사용처는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다음 스텝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종착지를 쫓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 등이 대장동팀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추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성남시 공무원이던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받았다는 ‘5000만 원+α’ 등의 의혹도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2019년·2020년에도 수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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