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해 유죄를 선고받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환경단체가 조속한 정화작업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부영주택은 즉각 송도 테마파크 부지 내 토양정화를 시행하고 주변 지역 오염 개연성도 확인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도 부지 내 폐기물 성상을 조사하고 적정처리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 A(72)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부영주택이 취소소송을 내면서 맞대응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종 기각했고, 연수구는 올해 1월까지 2차 정화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정화를 위한 정화계획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체육·종교·유원지 용도 지역의 오염도는 아연은 무려 21배, TPH와 납은 10배, 비소와 불소는 8배에 달하는 오염이 확인됐으며 벤젠도 기준치의 1.8배까지 검출됐다. 아울러 깊이 7m의 토양까지 오염이 확인됐다고 녹색연합측은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접 지역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인근 아암도와 송도 북측 수로 등지를 대상으로 조사도 불가피하다"며 "테마파크 부지에 매립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이 매립됐는지 등에 대한 정밀 재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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