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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검찰 송치 이어 부인 리스크도 '수면위'

목포경찰, 전 김종식 시장 부인에 금품 유도한 5명 송치

박 시장 부인 혐의없음 관련, 고발인 측 '이의신청' 제기

지난 4월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악성 소문에 대해 정치공작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 DB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한 달(12월 1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목포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박 시장의 부인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경찰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기부를 유도한 A씨(여)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로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당시 김종식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받은 시간대를 전후해 박홍률 시장 측 인물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김 시장 부인에게 접근한 지난해 5월부터 3월까지 수 백차례에 달하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A 씨와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과의 공모 관계 입증인데,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고발인 측 이상열 변호사는 여러가지 정황상 무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상열 변호사는 “6·1목포시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요구를 하고, 이를 받자마자 선관위에 제보한 일련의 행위는 공작 차원에서 비롯된 범죄로 목포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일대 사건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다.

만약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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