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라”고 A행정복지센터장과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B씨는 A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는 접근할 수 없었다. 센터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없었으며,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성별 구분도 되어있지 않았다. B씨는 이러한 점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A 행정복지센터장은 센터 건물이 1991년에 준공돼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 기존 청사를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관할 구청과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 되면 오는 2023년도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종합해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A센터장은 지자체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센터가 비장애인용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도록 하면서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사회통념 상 남녀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며,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 구분을 권고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시설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인권위는 A센터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선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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