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구속됐다. 서 전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자리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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