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해 사고 사실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만 수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당시 행적과 대규모 인명 피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정정 이유를 설명했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