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수본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미적용

특수본 "피의자 혐의 정리 중 실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8일 오후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해 사고 사실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만 수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당시 행적과 대규모 인명 피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정정 이유를 설명했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