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는 내년부터 가칭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1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면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동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 기존 주 14시간에서 내년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위해 연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구는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훈 구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 1주일 근로계약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180만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는 지난 15년 사이 대폭 증가(2004년 75만여명 → 2021년 180만여명)하고 있지만, 평균 임금에 못미치는 저임금과 사회보험 등 미가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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