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1억 4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8일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목할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특혜의 수혜자인 이른바 ‘그분’과 관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가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사업 지분의 24.5%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 3인방이 약정한 지분율에 따라 김 씨로부터 수익금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씨가 ‘본인 지분은 12.5%이고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한 진술과 같은 맥락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해당 지분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내용은 없지만 이 대표의 이름이 56번이나 거론됐다고 한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지난해 보도와 관련해 ‘그분’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과잉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억지 주장을 접고 겸허한 자세로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수수한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와 ‘그분’의 연루 여부 등을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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