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0일 미래가치를 보호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를 위해 “2023년 12월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를 목표로 인허가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23년 수립 고시될 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인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공장, 제조업소,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2022년 12월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획일적으로 수립하는 하향식(top-down)계획 수립 방식을 벗어나 시민과 함께 상향식(bottom-up)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홍선 화성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의 고유가치 및 주민의견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람과 자연, 산업과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희망화성을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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