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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동의했다"…치매 노모 차태워 절벽 질주한 아들, 항소 기각

추락한 차량서 혼자 탈출…"경제적 어려움·부양 부담에 범행"

재판부 "피해자 고통 말로 표현 어려워"…징역 6년 원심 유지

지난 3월 19일 애월읍 해안도로 추락 사고 현장. 연합뉴스




치매에 걸린 노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절벽으로 차를 몰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9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 조수석에 탄 80대 치매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노모는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혼자 추락한 차량에서 탈출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치매 환자인 노모를 돌보던 아내 등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새벽 1시쯤 A씨는 노모에게 “형님네 집에 가자”며 집을 나섰고, 추락 현장 인근 주차장에 잠시 머물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극단적 선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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