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쌍용씨앤이 재하청 근로자 추락사, 9개월 만에 검찰 수사

고용부 강원지청,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재하청 근로자의 추락 사망사고 발생 9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이 사고는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한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2월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근로자는 설비 개조 공사를 하던 쌍용씨앤이의 재하청업체에서 일했다.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올해 3월 쌍용씨앤이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쌍용씨앤이 대표 등 사건 관계인 조사도 28회나 이뤄졌다.

강원지청은 12건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가운데 쌍용씨앤이 사고를 포함해 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이 이뤄진다"며 "나머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수사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