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92만8813㎡에 대해 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동 및 주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주암지구는 양재천 및 광창마을, 삼부골 등 단독주택지역이 밀집된 마을과 인접해 있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 현장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 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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