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년 1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씨의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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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대리인은 이어 "피고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의 대리인은 피고가 대선 당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피고가 SNS에 썼던 글을 보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글은 위로와 사과를 위해 쓴 것임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이 대표는 재판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조명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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