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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안'도 내달초 앞당겨 발표

[11·10 부동산 대책]

■서울·경기 4곳 外 규제지역 해제

등록임대사업 정상화는 연내 추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등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안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완화안에는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현재는 매입 임대 기준으로 장기(10년),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도 계속 축소돼왔다. 이에 정부는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한다. 현재는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기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청약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무순위 청약 제도도 실정에 맞게 개편한다. 현재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 당첨자 범위도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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