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밀치고 목을 조르자 이에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안주를 먹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A씨의 반려견을 괴롭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쓰러져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8시간가량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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