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관련 법인이나 기술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누계 합산으로 산정하면 선분양 제한을 받는 기업이 약 68%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단순 합산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하면 건설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그대로 누적돼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95년 1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벌점제도는 부과된 벌점(총 4개 구간)에 의해 선분양도 제한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누계 평균방식에서 누계 합산 방식으로 벌점이 산정된다.
건산연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해 2020~2021년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누계 평균과 누계 합산 방식 결과를 분석한 결과 누계 합산 방식을 사용할 시 선분양 제한 대상기업은 현행 누계 평균 방식에서보다 107개사 많은 265개사로 늘어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로 한정할 경우 현행 방식에서는 제재 대상이 2개사였으나 누계 합산 방식에선 40개사로 증가한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벌점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 대상기업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벌점제도 운용 취지를 고려해 누계 합산 방식 적용을 1~2년 유예하거나 벌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들의 벌점 축소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경감 기준 확대·신설 △기존 누계 평균 방식 유지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과받은 벌점만으로 선분양 제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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