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게 마약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 수법을 이용해 1억70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5) 등 10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들 중 C씨(51)는 차명으로 계좌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일당의 도피를 도운 3명은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일당은 지난 6월 골프 여행을 하자며 재력가인 피해자 B씨를 꼬드겨 제주도의 사설 도박장에 유인한 후 사기도박(바카라)에 참여하게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1억6697만원을 편취하고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게 해 상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유인팀’과 ‘카지노팀’으로 나눠 사기도박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해당 도박장에서 B씨에게 빌려준 1억4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B씨를 속이기도 했다. 실제로 B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었고, 이들의 거짓말은 B씨가 사기도박을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현장에 없었던 총책 A씨의 통화내역과 도박장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공모를 확인하고, ‘사기도박’에 대한 구체적 수법을 규명해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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