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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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생종결결정 사유에 대해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 완료했다"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현재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21년 4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쌍용차는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차의 인수자로 선정된 KG 컨소시엄은 3650여억원의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쌍용차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졸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쌍용차는 판매 부진에 따른 적자로 2009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2010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인수로 2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마힌드라 그룹이 2020년 6월 쌍용차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면서 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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