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을 가장해 620억여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강서구 마곡동에 도박장을 차린 혐의(도박장소개설·범죄단체조직)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운영에 가담한 공범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도박장에서 1억 원이 넘는 판돈을 건 이용객 12명은 도박 또는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운영진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건물 같은 층에서 두 개의 홀덤펍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한쪽은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이 도박장에 대해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업주 소유 차명계좌 23개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판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약 620억 원이 입출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이용객이 수백 명에 달해 1억 원 이하 판돈을 건 이용객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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