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대문구, 연말까지 불법 자동차 정비 단속

서울 동대문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함께 연말까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작업 범위를 초과한 판금·도장, 엔진 분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 불편 및 환경 저해 행위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5개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 정비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향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정비 의뢰 차량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