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돈 100만 원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딸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던 100만 원이 B양의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한 A씨는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용돈 마련을 위해 몰래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B양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훈육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을 피해자 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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