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행안부 장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 총괄하는 책임을 규정한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상과 관련된 정부 대응지침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보상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참사에서 행안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112 신고 내용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파되지 않은 점,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상황실 내부 보고체계가 너무 형식적인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다 보니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문제도 인정했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12월 초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에서는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에서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밀집지역이 감지되면 경찰·소방에 알리고 CCTV 등을 통해 현장상황을 확인 후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인파 관리를 위해 기지국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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