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도 소각행위가 금지된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해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산림청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이며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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