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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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이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당시 발표에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증거를 왜곡했다"며 "인권위는 상대방(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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