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300만 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 및 혜택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총 217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 1000만 원의 임차료를 인하해 총 63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세종시가 2년째 추진 중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현재까지 총 474명의 착한 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또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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