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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처한 대학 '재정 숨통' 터준다

■고등·평생교육지원 11.2조 특별회계 신설

일반재정지원 1.9조로 증액

지방대 육성에도 1.1조 투입

野 반대에 연내 통과 미지수

최상대(오른쪽)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처한 대학을 지원해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학생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늘고 있는 초중등 교육 분야와의 교육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과 초중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2%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고등교육은 64%에 불과하다. 상당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원난에 14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영향으로 혁신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위태롭다.

교육부는 특별회계 신설로 일반 재정 지원을 기존 1조 원에서 1조 9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제한돼 있는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한다. 또 지방대 육성을 위해 가장 많은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립대 노후 교육·연구시설과 기자재 교체·확충을 위한 예산도 900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초중등 미래 교원 양성에도 3000억 원이 투입된다.



관건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올 9월 관련 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21일 국회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지만 야당과 유초중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교부금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구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라며 “타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대의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편입학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과별로 발생한 결원만큼만 편입학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대학이 전체 결원을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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