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60대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를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차례로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만 5차례 저질렀으며 이 중 4건은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A씨는 이튿날(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가 남매 3명을 유인한 것은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도 위반한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출 목적과 무관하게 보호관찰소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 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추행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직후 항소했고, 검찰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연간 29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을 정도로 아동성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이 큰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장애) 아동성범죄자의 사회복귀지원과 재범방지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195명,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4년 평균으로 매해 29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40~60%는 소아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았다. 소아성기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으로, 4년 평균 19.5명(0.65%)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소아성애장애 성범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까지 인정되면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성애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현행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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