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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위조…檢 추가 기소

수사 시작되자 허위 차용증 작성…교사 혐의 추가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




검찰이 '환불 대란' 사태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머지포인트 운영사 실제 사주 권보군(35) 씨가 수사·재판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민 사실을 확인해 추가로 기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서 최고전략책임자(SCO)를 지낸 권씨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 A(60)씨의 자녀 유학비, B(26)씨의 보증금 등으로 빼돌린 뒤 정식 대여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앞선 재판에서 머지플러스 자금 6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권씨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허위 차용증을 만들면서 수사 시작 전에 작성된 것처럼 날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9월 15일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차용증을 바탕으로 권씨에게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증거위조·위증 혐의로, B씨는 증거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재판 과정에서 작성자가 다르고 양식이 같은 여러 건의 차용증이 수사를 시작할 무렵 비슷한 시기에 제출됐다"며 "당사자 신문과 금융자료 분석 등으로 전모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된 가격에 머지포인트를 발행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그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 고객 63만 명에게 2663억 상당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누나인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권씨 측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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