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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법천지’ 건설 현장, 더이상 방관 말고 법치 세워라


해도 너무한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 업체와 건설협회 대표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건설 현장은 노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건설 업체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건설 현장은 근로자 채용에서 장비 사용까지 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노조는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파업을 벌인다”고 전했다.

건설 현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한 건설 회사의 경우 20여 개의 노조가 사무실로 찾아와 자기 조합원 채용과 수수료 명목인 매달 수천만 원 수준의 노조 전임비를 요구했다. 회사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가 확성기 차량을 동원한 시위를 벌여 공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우리 조합에 소속된 노조원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집회 건수만 올 들어 10월까지 1269건에 달할 정도다. 심지어 서로 다른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일감을 놓고 경쟁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강성 노조가 세력 확장과 이권 챙기기에 급급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노조의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도 11월 말까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일선 공무원들이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단속에 미온적인 데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설노조가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 개혁의 첫발을 떼려면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건설 현장의 법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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