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출근길에 사이렌을 켜고 달려 수많은 운전자의 양보를 받은 사설 구급차가 카페로 향한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구급차 회사 측이 사과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구급차의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올라왔다.
앞서 13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께 부산 남구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달리자 다른 운전자들이 가장자리로 이동해 길을 터줬다.
그러나 약 5분 뒤 해당 구급차는 인근 카페 앞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었고 구급차 운전자가 커피를 사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커피전문점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저희 직원들도 항상 채널을 구독하며 많이 보고 있지만 구급차 관련 내용만 나오면 더욱 관심 있게 본다”며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있어서 확인하니 8시 43분께 성모병원으로 이송할 환자가 있어서 환자를 모시러 가는 중에 커피전문점에 들러 커피를 사고 병원으로 간 것 같다”며 “병원에서 9시에 출발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도 아닌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이동하면서 긴급자동차처럼 운행한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직원들 교육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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