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박씨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