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문경시 공평동에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임시 야적장으로 영농폐기물(과수농가 반사필름 등)을 자루에 담거나 단단히 매듭지어 이·통장이 확인을 거친 배출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무상 처리한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재활용품으로 무상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집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이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과수농가에서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반사필름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돼 농가에서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한다. 지난해는 150톤의 반사필름이 수거돼 농가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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