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차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검찰이 수사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게다가 검찰이 주요 피의자 휴대전화기에서 녹취파일 수만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향후 사정 칼날이 ‘거야(巨野)·친문(親文)’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 자택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 노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지 단 이틀 만이다. 첫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뭉치를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영장 압수 대상에는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조치한 뒤 다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들 돈다발 가운데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부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측은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을 임의로 봉인 조치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비난했다. 또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K-뉴딜·그린뉴딜·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수사가 단순한 개인 뇌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식이나 정치 보복용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가운데 박씨 돈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애초 수사선상에 올린 건 이 전 사무부총장의 ‘10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이었다. 이후 이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곧바로 사정칼날의 방향을 노 의원 쪽으로 바꿨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사무총장과 노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사업가 박씨다. 또 그의 아내도 함께 거론된다. 특히 검찰이 이들 핵심 인물의 휴대전화기에서 녹취파일만 수만개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가 거야·친문 쪽으로 전방위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녹취파일에서 각종 비리 정황이 쏟아지고, 검찰이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거야·친문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급이나 유력 국무위원, 당시 여당 국회의원 등의 실명이 대거 등장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씨나 이 전 사무부총장 등 휴대전화기에서 확보한 녹취록만 4만여개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며 “검찰이 해당 녹취록에서 확보한 사실을 박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면서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혐의를 완전 부인하던 이 전 사무부총장의 경우도 최근 다소 심경 변화가 있다고 들었다”며 “그의 입을 통해 이른바 ‘친문 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부총장·노 의원에 이어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 명단에 전 정권 ‘실세’들이 연이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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