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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메시지 받고 찾아갔지만…성폭행범 돌변한 50대

"우발 범행" 주장…검찰, 징역 3년 구형

이미지투데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뒤 B씨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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