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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병행 시행

정부24·국가공간정보포털·K-Geo플랫폼서 신청

3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용하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방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됐다.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대법원 증명서 파일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 접수와 증빙서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조회대상자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신청 내역이 적법한 경우 승인 처리 후 결과가 제공되고 부적합 시 반려되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처럼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10월까지 9만1106명에게 총면적 35㎢의 5만 3069필지에 달하는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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