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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사건' 서울청으로 일원화

서부지검, '사준모'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했다며 신원 불상의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21일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달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15일 사준모는 "사망자 명단 등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명단을 공개한 두 매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16일 이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 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이 두 매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 역시 21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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