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첫 회의가 열리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 간 힘 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경제 위기와 증시 하락세를 반영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내년에서 2년 유예하는 안을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실시’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를 철회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반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내릴 것을 요구했다. 현행 0.23%인 거래세율을 0.2%로 낮추려는 정부안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초부자 감세’라면서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 반대에서 긍정 검토로 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건부’로 동의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금투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인하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나 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내리면 세수 감소분이 1조 9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금투세 유예 기간에는 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고 이후 금투세를 도입하면 0.15%로 더 내리자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내년 세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주주 기준 완화는 고액 투자자의 증시 이탈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연말이 되면 대주주 기준 이하로 투자 금액을 낮추려는 고액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곤 한다. 이에 결국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금투세 유예는 자금 시장 경색과 실물경제 침체 등의 파고를 넘기 위한 방파제를 쌓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지 말고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